MBN 재승인 기준점수 미달…청문 후 이달말 최종 결정(종합)

기사등록 2020/11/09 12:54:00

JTBC 714.89 통과, MBN은 640.50점으로 미달

MBN 청문절차 거쳐 이달 말 재승인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번 달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반면 MBN은 점수 미달로 추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 점수를 발표했다.

심사평가 결과, JTBC와 MBN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MBN은 중점심사사항은 양호했으나, 개별심사사항에서 5번 항목인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및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발생했다.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열고, 각사 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4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