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내년 7월 시행
화면 확대·기기 높이 1220㎜ 이하 '필수'…음성인식 추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업무가 활발해지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1년 전의 5778건보다 10.9% 늘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적잖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선택규격이던 '화면 확대 기능'과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추는 '휠체어 사용자 조작 기능'을 필수규격으로 전환했다. 이에 필수규격은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능'에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해 발급수수료 납부가 수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NFC(근거리 무선통신)·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과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나 나이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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