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도 유죄…與 "도저히 납득 안 돼" 野 "당연한 결과"

기사등록 2020/11/06 16:44:01 최종수정 2020/11/06 17:11:29

민주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 확신"

정의 "최악의 특검 기소에서 시작돼"

국민의힘 "선거법 무죄 납득 안 돼"

국민의당 "김 지사 스스로 사퇴해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김형섭 한주홍 김지은 기자 =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여권은 "납득할 수 없다",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판결 직후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 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그러면서 "반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 '여당 무죄·야당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구속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김 지사는 더 이상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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