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판매 논란' 당근마켓..."불법 게시물 강력 제재"

기사등록 2020/11/06 09:23:18

수사기관 연계 강력한 이용 제재

부적절 이용 차단 기술적 조치도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최근 '사람을 판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6일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사람·생명 등 불법 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조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적 내용을 담은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글을 발견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엔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같은 달 27일엔 300만원에 아이를 팔겠다는 글이, 30일엔 장애인을 팔겠다는 내용도 게시됐다.

당근마켓은 신고 항목을 이전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 제공하고, 가이드라인과 신고 버튼은 이용자가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였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 연계 등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한다. 이미 탈퇴한 사용자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부적절한 이용 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기술적 조치와 신속한 대응도 약속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한 영향력과 당근마켓 기술의 만남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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