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 법률 제정 공청회…내일 국회서

기사등록 2020/11/04 17:45:44

임호선·오영환 의원 국회 의원회관서 공동 주최

[음성=뉴시스]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임호선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법과 119긴급신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과 함께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소방병원법과 119긴급신고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소방청·대한소방공제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주관으로 국립소방병원법과 119긴급신고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적·체계적인 진료·연구를 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를 주요 골자로 한 119 비상접수센터 설치·운영, 119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으로 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청회는 1부에서 주영국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과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병원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2부는 이한덕 소방청 항공통신과 소방통신계장과 김기룡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조정실장이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임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나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헌신하는 반면에 의료복지는 너무 부족하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행안위와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소방병원은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1400억원을 들여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충북혁신도시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 전체면적 3만2814㎡의 종합병원 규모로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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