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의 깊이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반성 잘못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족들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높은 점,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번 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 중 (B씨가 나를)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향후 언제든지 재범 저지를 가능성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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