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환경부 장관 대국민담화문

기사등록 2020/11/02 17:30:00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정성원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언론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불과 1년 반 전인 지난해 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미세먼지 8법의 제·개정, 전례 없는 대규모의 미세먼지 추경 편성,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한·중 간 청천(晴天) 계획의 이행 합의, 그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과 같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개선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입니다.

올해 개선된 원인으로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세 영향이 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 활동 감소에 더해 특히 기상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상 상황과 같은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작년 봄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우리는 다시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향후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 방향도 논의합니다.

그럼 먼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바 있습니다.

1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국내 배출량 저감 노력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계절관리제 시행의 경험과 올해 8월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추가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차 때보다 배출저감 대책을 강화하고, 정책의 기대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등 개선·보완된 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차 계절관리제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째,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수송부문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처음으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인천·경기는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하였고, 서울은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11월까지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 예외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는 11월에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항 등 5대 항만에 대한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대형건설사와 자발적 협약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발전부문에서 전력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축소하고, 전력수요 관리 강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석탄발전 가동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는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부문에서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학장비와 같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불법 배출 근절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부문에서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시·도의 협업 강화로 대책의 실행력과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이번 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17개 시·도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합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환경부의 사업장 자발적 협약과 별도로 관내 사업장과 추가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도별로 특화된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건강 보호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공기청정기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접근성이 좋은 에어코리아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계절관리제 시행 현황 등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겠습니다.

넷째, 한·중 협력도 보다 강화합니다.

11월 중으로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고농도 시기 대책인 우리의 계절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예보, 저감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불구 기상조건 등에 따라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해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지난 3년간 계절관리기간 평균적인 기상 조건을 가정할 때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향후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방향과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대내외 의견 수렴 결과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통계 산정기간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갑니다. 현재 4종류나 시행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과 같은 유사·중복제도를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지자체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이행·환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한·중 양자, 다자 등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작년에 합의된 한·중 청천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자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넷째, 중장기 과제의 해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암모니아, 가스냉난방기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고, 11월 말 발표 예정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가전원믹스(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과 신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개선 등 중장기 정책 제안에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과 미세먼지 대책의 개선방향은 우리 모두가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같이 하며, 국민 한분 한분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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