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질환 등 각종 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
극단적 선택 예방 위해 응급실 사례관리 시범사업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12월부터 녹내장 등 안과 질환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34만원에서 132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이 1만3000원에서 최대 2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 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요 안과질환을 보면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은 기존에는 비급여로 132만원(의료행위 57만원, 치료재료 75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의료행위 9만원과 치료재료 11만원 등 20만원으로 감소한다.
안구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도 지금은 비급여로 영구적인 경우 74만원(의료행위 46만원, 치료재료 28만원)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3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영구적 이식술 의료행위 9만원, 치료재료 4만원)으로 줄어든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는 현재 비급여로 3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급여화에 암환자 산정특례까지 적용돼 3% 수준인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크게 감소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가 적용된다. 예비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안전성·유효성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 우선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급여 전 단계에 해당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번 예비급여 적용으로 우선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내분비질환 등 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HDV DNA PCR)는 지금은 비급여로 11만6000원을 피검사자가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내면 된다.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도 9만7000원인 지금 비급여 비용이 3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26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정밀면역검사로 분류됐던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와 간이검사가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되면서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펜시비어크림(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류머티즘 관절염),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전이성·진행성 유방암) 등 3개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펜시비어크림은 개당 1908원,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은 1정(15㎎)당 2만1085원,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은 1정(200㎎)당 4만1967원이 상한금액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에 건강보험 지원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4.6%로 비수혜자(12.6%) 대비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하여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1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뇌혈관 질환자 등 퇴원 이후 자립 돕는다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1명씩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의지 품목 장애인보조기기 소모품 급여 실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고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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