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본부, 전주 탄소산단 토지 등 협의보상 착수

기사등록 2020/11/01 15:01:2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사진=LH 전북본부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는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손실보상 협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의 원활한 보상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내방 편의성을 위해 LH 전북본부 별관 1층에 전주 탄소 산단 보상사업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격은 토지주와 LH, 전북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됐으며, 토지 등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질 경우 약 2주간의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 보상 기간 이후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고랑동 팔복동 일원 65만5993㎡(19만8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 9월까지다.

사업이 완료되면 탄소 기본소재부터 최첨단 항공 부품 생산까지 전·후방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 신청은 LH 전북본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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