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 강화는 과잉"…반대의견 제출

기사등록 2020/10/25 12:00:00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를 낸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경총은 지난 23일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큰 만큼 법률안 제정에 반대한다"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사후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기업 내 다양한 관계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전문성과 다양한 산업현장의 특성에 기반한 예방정책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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