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협력사에 '장려금' 요구 적발…공정위, 과징금 7.8억

기사등록 2020/10/25 12:00:00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장려금 받고 계약서 없이 파견 종업원 받아쓰기도

납품업체가 물품 공급하기 전에 계약서도 미교부

공정위 "거래 시스템 개선키로 약속…피해 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20hwa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대형 마트인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중앙회 유통 계열사 2곳이 납품업체에 장려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통지) 명령과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대형 마트 11곳·슈퍼마켓 16곳을, 농협유통은 대형 마트 4곳·슈퍼마켓 19곳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들 점포 이름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영업하고 있다. 사별 과징금은 농협하나로유통 6억원, 농협유통 1억8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2억1200만원의 부당한 성과 장려금을 받았다. 새로 입점한 납품업자 및 물류를 직배송 방식으로 바꾼 총 77개사에서다.

성과 장려금은 판매 장려금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는 납품업자의 직매입 거래 금액이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유통업체가 지급한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전년 판매 실적이나 목표치와 무관하게 성과 장려금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성과 장려금은 판매 촉진 목적과는 연관성이 낮다"면서 "농협하나로유통이 판매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 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했다.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종업원을 받아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기도 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2018년 5월 납품업체 15곳으로부터 1명씩의 종업원을 받아 신촌점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때 인건비 분담 여부나 근무 조건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2017년 10월 납품업체 54곳으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받아 여러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받거나 필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은 맺지 않았다.

물품 구매 공급 계약서 또한 납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주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2018년 4월 납품업체 633곳과 744건의 물품 구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적고,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2018년 5월 납품업체 130곳과 223건의 직매입·특약 매입 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 전까지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면서 "공정위 제재 이후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은 납품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해 납품업체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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