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1억800만원 수익 은닉 추가 기소

기사등록 2020/10/21 19:33:22

조주빈 등 2명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기소

음란물 제작·배포 등 추가 혐의도 재판 넘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과 강모씨 등 2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그중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주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은 지난 3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지난 9월3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른바 '오프남'이라고 불리는 공범 정모씨에게 지시를 내려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올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가 조주빈이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장한 사건과 같은 해 11월 피해자 B씨가 조주빈이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도 이번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조주빈, 강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명예훼손, 유사강간 등 사건 6건을 경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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