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불공정 사례 14건·108명 무더기 적발…"자소서에 부모 직업 적고 합격"(종합)

기사등록 2020/10/13 17:19:41

교육부, 오늘 대학입시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대,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언급 4명 최종 합격

서울대, 서류평가 결과 무시하고 전원 탈락시켜

총 108명 신분상 처분…자녀 등 회피·제척 미진

자사고·과학고 등 고교등급제 여부는 규명못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6개 대학의 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 등 친·인척 직업 등을 기재하고도 합격시키거나 전형 과정에서 탈락시켰던 지원자를 뒤늦게 합격시키는 등 불공정 사례가 14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균관대가 4건으로 가장 많고 건국대 3건,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는 각 2건, 경희대 1건이 적발됐다. 1건당 여러 대학 관계자들이 연루돼 108명이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대학에서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이 실존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나 과학고 등 특정고교유형을 우대하는 고교등급제는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돼 재발 방지를 위한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감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종 실태조사 이후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6개 대학과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특감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6일까지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등 6개 대학의 2016~2019학년도 입시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대학들이 대학 입학전형 시 절차와 규정, 평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종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이 확인됐다.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1건당 최대 33명까지 조치가 이뤄져 108명이 중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행정상 조치는 5건, 별도조치 3건이 이뤄졌다.

이번 특감에서는 특히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금지사항을 쓰고도 당연히 탈락해야 할 수험생 합격되거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은 불합격 처리했지만 37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처리했다.

그 결과 탈락했어야 할 4명이 합격해 등록까지 했다. 한 학생은 자소서에 '의료수출 일을 했던 엄마의 영향으로'라고 썼고, 3명은 교사추천서에 '아버님이 버스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성당 관리인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학업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택시기사를 하시고' 등의 문구가 그대로 실렸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담당자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청하고 탈락한 예비합격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서강대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논문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등 '외부경력'으로 의심되는 문구가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합격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2018학년도 학종에서 영어·일어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서류평가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고 4차 서류평가를 받도록 했다. 최종 합격하진 못했으나 담당자 8명은 경고조치 됐다.

건국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과 출신고교가 기재돼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시스템에 해당항목을 표기하지 않거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서류 또는 면접 평가를 규정을 무시한 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도 나왔다. 

성균관대는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했다. 해당 입학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한 결과 226명에게 동일점수를, 881명은 다른 점수를 부여해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건국대에서는 모집정원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해놓고 학종 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1명의 점수를 번복해 합격 처리했다. 이 평가자에게는 경징계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대 A학과는 모집정원 6명을 선발하는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을 부여해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학교 자체적으로 A+ 10%, A 30%, B 30%, C 30%를 각각 선발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서울대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검증이 부실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사후검증을 거쳐 소명을 받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격자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대교협으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20~529%) 80명, 위험수준(50% 이상) 18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책임자를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높은 439명에 대해 교사 소명절차 없이 서류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관계자들은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각각 받았다.

평가자와 지원자 간 가족이거나 친인척인 경우 공정성을 위해 회피·제척하는 규정도 미진했다.

서강대에서는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자녀는 시험을 보진 않았다.

성균관대는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다. 다른 계열의 시험감독을 맡기는 했으나 성균과대 지침상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형제, 자매가 지원했을 경우 모든 입학전형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지원한 자녀들은 합격하지 못했다.

고려대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이 지원했다는 이유로 회피를 신청한 교수 9명에 대해 허가여부를 결정해 통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회피 신청자가 그대로 참여하는 일이 발생했다. 친인척이 지원한 계열에 참여한 경우는 없었다.

이밖에 고려대에서는 입학사정관이 참여해야 할 교육·훈련 34건에 불참한 국외 출장자 28명이 출석한 것처럼 서명한 뒤 2017~2019년 고교교육기여 대학지원 사업 신청서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31명이 경고 처분을, 2명이 문책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대학이 평가자에게 과거 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등급을 제공하는 등 자율형사립고나 과학고 등 특정고교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다는 정황이 발견돼 집중조사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진 못했다.

또한 응시자 1명당 평가시스템 로그시간에 차이가 커 부실평가 우려에 대해 조사도 실시했다. 그러나 로그해놓고 이석한다거나 자료를 출력해서 평가하는 사례 등 시간만으로는 평가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일선 학교현장의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고등학교와 교원이 학생부에 부적정하게 기재한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기재파일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학회지 등재 사실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 실적 ▲교외대회 수상실적 ▲어학성적 등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재사항들을 검출했다.

그 결과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6개 고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교원 23명에게 '주의' 처분했다.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기재금지 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기재금지 사항을 학생부에 입력할 때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2단계로 대입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기 전 학교·교육청이 자체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마지막 3단계는 대입전형과정에서 대학이 발견한 오류·기재금지 위반 의심사례 보고서를 관할청에 전달해 사후관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종 등 특정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있다. 9개교는 2022학년도에 40% 이상을 조기 달성했고 7개교는 2023학년도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고교 후광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지원자의 고교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했으며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도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감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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