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KBS 1TV는 7월18일 방송한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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