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개인공매도 활성화 '양날의 칼'…합리적 방안 마련"

기사등록 2020/10/12 12:42:0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합리적 방안을 가급적 빨리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부분이 최대 화두인데 임박해서 논쟁하기 보다 내년 3월15일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확실한 생각과 조치를 지금 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적용하게 된다"며 "아예 없앨 건지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할 건지 등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 되자,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연장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처벌 강화는 법 개정안이 나왔고 통과시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개인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어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외국인들에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포괄적 차입을 차입 공매도로 인정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 규제는 차입할 때 신고하지 않고 매도가 이뤄진 다음에 신고하다보니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차입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바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차입에는 공매도 차입도 있고 다른 차입도 있고 해서 전부다 신고하라고 하면 불편함이 있다"며 내년 쯤 규제완화해 달란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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