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3차 변경안 통과
국토교통부는 시·도가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3차 변경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산단은 17곳 7.90㎢에서 18곳 8.19㎢(지정계획면적 13.28㎢)로 산업용지 면적이 늘어나게 됐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단은 항공 정비 부품관련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산단 지정계획 변경안을 충북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산단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단지별 자체 승인 절차를 이행한다.
충북 산업단지는 청주시(일반 7곳), 진천군(일반 3곳), 음성군(일반 3곳), 충주시(일반 2곳), 증평군(일반 1곳, 농공 1곳), 영동군(일반 1곳)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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