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 평균 보험료 184만원, 개인용의 11배
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제조합 설립 필요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도로 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발생 시 배상문제 등 오토바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 4000여 대 중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 대에 달하고 있다.
절반 이상(55.4%)의 오토바이가 비싼 보험료 등 사유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2011년 11월 25일부터는 50cc 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해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적했다.
실제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의 경우 15만 9000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은 43만 4000원이지만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 형태인 '배달 대행 오토바이'(유상)의 경우 184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인 점을 고려할 때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토부나 보험업계는 유상용과 비유상용의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만 950건이었던 사고는 2014년 1만 1758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어 2018년 1만 5032건, 2019년 1만 8467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평균 400명 이상 정도였으나, 부상자는 2010년 1만3142명에서 10년 새 2만3584명으로 1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
김회재 의원은 "오토바이는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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