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6~15일까지 수렴
홈페이지 통해 접수 가능…이달 말 정식 발간 예정
새로 개정되는 해설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 응답도 따로 수록해 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보위는 본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0일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유 양식에 따라 가능하다.
개보위는 "디지털 사회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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