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첫 검찰 소환

기사등록 2020/10/04 17:25:05

고발장 접수 10개월여만 첫 소환조사

수사심의위는 이달 16일에 소집 예정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를 최근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김모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고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고,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과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14일 각각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같은달 24일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김 검사 유족 측의 소집 신청에 따라 '전직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달 16일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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