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대상기간 확대 등 조례 개정 추진
군은 인구 증가를 위한 신규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렸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를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부부에게는 정착장려금 100만원을 2회로 나눠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청년부부다. 국제결혼자는 국적 취득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다문화가정에도 30만원(괴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주민등록을 전입한 우수 기관과 기업체에는 전입 인원별 30만~150만원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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