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자신·다른 차량 안전위한 대책 필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2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등록차량 68만7391대 중 3만32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미검수 비율 4.84%를 기록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은 1년 이내 6155대, 1~3년 3849대, 3~5년 2298대, 5~10년 3632대이며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1만7302대로 집계됐다.
자동차 107만9202대가 등록돼 있는 전남은 1년 이내 9360대, 1~3년 6462대, 3~5년 3702대, 5~10년 5955, 10년 이상 3만 1656대 총 5만7135대로 미검수 비율 5.29%를 기록했다.
이는 314만7149대의 등록 차량 중 17만574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5.58%를 보인 서울 다음이다.
전남의 뒤를이어 충남이 5.26%, 충북 5.12%, 대전 5.10%, 전북 5.02% 순이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은 경기가 28만8840대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만5749대, 경북 7만34대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4356대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 검사는 생명 보호와 대기화견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의무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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