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차로 모퉁이 14곳에 불법 주·정차 방지 노면표시를 시범 설치했다.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방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차로 모퉁이 연석을 노랑과 검정으로 도색하고 ‘교차로 5m이내 주·정차 금지’라고 표시했다.
표시 지역은 상습 불법 주정차가 빚어지는 야당역 중심상가와 운정 홈플러스 부근 교차로 모퉁이 14곳이다. 시인성을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도 함께 설치됐다.
시는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노면 표시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차로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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