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7월16일 공포한 서울시 세월호 참사 조례에 발맞춰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구민의식 증진계획 수립·시행 ▲각종 구민의식 증진사업 시행 등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범위는 승선한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됐다. 은평구민으로서 구조활동을 펼친 세월호 의인 고(故)김관홍 잠수사에 대한 추모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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