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11월3일 이후 6일간 표 '유효'처리하도록
3일 우표직인만 있으면 득표로 계산가능
모두가 애타게 기다렸던 이번 판결은 (나중에 이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위스콘신주의 대선 결과는 개표가 마감된지 며칠이 지나서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부재자투표의 투표의 계산은 선거 당일 저녁 8시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그 동안 주요 경합 지역 주에서 이 데드라인을 연장하기 위해 연방 소송을 제기해왔다.
위스콘신 연방지법원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이 번 판결에서 그들의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예비적 법원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으며 이에 항의하려면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을 계속해야만 한다. 판사는 반대측에 긴급 상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 7일간의 유예기간을 선포했다.
위스콘신에서는 지나 4월 대선 프라이머리에서도 콘리 판사가 부재자 투표의 회수 기간을 1주일 연장시킨 바 있다. 그 당시 부재자투표 마감 뒤 1주일 동안 도착한 투표수는 전체의 7%나 되었다.
2016년 대선 당시 위스콘신주에서는 불과 1% 미만인 2만3000표 차이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 곳에서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이번 역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승부를 각오하고 있다. 바이든은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1시간전에 위스콘신주 북동부에서 유세를 마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 이 곳 유세를 다녀갔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주 공화당, 위스콘신의 공화당 의원들은 현행 부재자 투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거일 전에 부재자투표를 할 기간이 넉넉해서 선거 당일 저녁까지 충분히 우편투표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콘리 판사는 우편 및 전자우편 조기 투표의 마감일을 10월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해달라는 민주당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개표원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받아들여 투개표 종사원도 자신의 거주지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가서도 일 할 수 있도록 허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대선 투개표 기한을 연장 하기는 했지만, 유권자들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투표를 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엄청난 양의 유권자 등록과 부재자 투표가 우편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므로 우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위스콘신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학 캠퍼스의 개폐여부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가을 독감 시즌과 코로나19가 악화하지 않도록 직접 투표소에 나가는 것보다 미리 미리 부재자 투표에 나설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위스콘신주의 지난 2주일간 인구 1만명당 코로나 19 신규확진자는 345명이며 이는 인구대비 감염으로는 전국 3번째 등위이다. 21일 현재 누적확진자는 10만2500명 사망자는 124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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