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이에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을 경우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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