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관련 국방부 민원실 전화 녹취파일, 군 서버에 보존

기사등록 2020/09/15 13:21:37 최종수정 2020/09/15 16:27:32

2015년 이후 기록 모두 저장돼 있어

검찰, 국방부 민원실 압수수색 진행

[서울=뉴시스]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의 일부.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 방법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통화 녹취파일이 군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파일이 모두 저장돼 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모가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문건에는 서씨의 2차 병가 기록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고 적시했다.

그간 국방부 민원실 규정에 따라 녹취파일이 3년간 저장된 후 최근 파기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군 서버에 국방부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의 녹취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는 물론 문의 내용까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는 지 여부에 대해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남편이 전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라고 답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가운데 2017년 6월5일~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올해 1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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