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안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결
농식품부·보건복지부와 실무 협력 체계 유지키로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부터 의료 분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누적 피폭선량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25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정부는 작업 시마다 개인 선량계 착용과 피폭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고받은 정보는 종사자별로 국가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간 의료 분야는 공간 목적별로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등에 따라 방사선 구역을 허가받고 있어 중복 적용을 받는 경우 선량계를 각각 마련해 교체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해당 정보도 법 소관 부처별로 각각 보고해야 했다.
예를 들어 A 병원 내 X선 촬영실은 의료법을 적용받지만 같은 병원의 동위원소치료실은 원안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될 경우 총피폭량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 종사자가 이직할 경우 정보가 소실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원안위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를 통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피폭 정보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인별 총피폭량이 단일 선량계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직 시에도 이전 기록을 제출하도록 해 누적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3개 부처는 종사자 피폭선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지되는 경우 공동 조사를 추진하는 등 실무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협력과 적극 행정을 통해 종사자가 중심에 서는 효율적인 피폭 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와 농식품부에서도 기관별 소관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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