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인력에 105억 수당지급…근무일·직종단가 기반"

기사등록 2020/09/10 12:18:56

3차 추경안 국회 심의과정서 예산 추가

파견 인력 外 소속기관 인력 격려 차원

"1일 근무도 수당 지급…명단 확정 중"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9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안면 보호대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105억원 규모로 일당제 방식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액이 실 근무일수와 직종별 1일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하루만 근무해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 중 확진자 진료 활동에 투입된 의료인력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은 실 근무일수에 직종별 기준(단가)를 곱하도록 돼 있어 근무일수가 1일이라 하더라도 지급되도록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해당 예산이 편성된 취지와 관련해 "이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이라며 "현재 별도로 파견된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은 주어졌지만 원래 의료기관 소속,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소속돼 근무한 경우 보상이 없어 격려의 의미로 국회에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명목으로 10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현장 훈련비 예산 105억원을 지난 1월20일에서 5월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 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원 정액을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집행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에 대한 일당제 적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 단가를 기준으로 의료진(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의 비율이 적용돼 결정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 대상 명단을 최종 제출받아 확정하고 있다"면서 "인원수에 따라 105억원 한도 내에서 금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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