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가출 소녀 꾀어 오피스텔 유인' 19세男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9/10 11:44:53

법원 "피고인 초범이고 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가출 미성년자를 꾀어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B(12)양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고, 가출하자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머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 술을 사달라고 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와 미성년자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연령과 그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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