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 행정예고
2주간 제품·포장재·배달용기 분리배출표시 집중조사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분리배출표시에 쓰이는 철, 알루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뗴서' 등 배출 방법을 표기한다.
분리배출표시 심벌마크 크기도 8㎜에서 12㎜로 확대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에선 플라스틱, 비닐, 캔 등의 재질을 표기하지만,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알 수 없어 분리배출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또 폐플라스틱은 세척해서 버려야만 재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활용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당국이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72.3%는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반수가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지만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할 방침이다.
분리배출표시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 도안을 사용하고. 제품·포장재 정면·측면, 바코드 상하좌우에 8㎜ 이상의 심벌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문구·완구류 등 복합재질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가 코팅된 종이 등 임의로 분리배출 표시를 넣는 사례를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또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지난달 말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 배포했다.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제1기 자원관리도우미들이 공동주택 재활용 현장에 배치돼 분리배출 지원에 나선다. 이달 말 제2기 도우미가 현장에 투입되면 총 1만여명이 활동하게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부터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이번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행정예고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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