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통역병 선발 등 청탁 의혹으로
딸 비자 관련 외교부 청탁도 불거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10시 추 장관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청탁의 금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017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군이 통역병 파견을 위한 카투사 선발을 계획할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선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아들 서씨가 카투사 교육을 받은 뒤 부대 및 보직 배치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른 매체는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딸 서모씨의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와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고려한다면 추 장관의 반칙과 특권, 편법을 활용한 특례는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가 가능하냐고 문의하거나 비자 발급을 빨리해달라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자 부정청탁"이라며 "보좌관이 전화할 필요도 없는데 한 것은 부정청탁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아들 서씨 측은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해 외부 개입이 어렵다며 반박한 바 있다. 통역병 역시 최종 선발되지 않아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딸 서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외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더불어 병가 연장 의혹 관련자들이 고발된 건 역시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