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육군 규정 근거한 보도 반박
"휴가 문제 없어…청원, 정기휴가 사용한 것"
"자대 배치, 보직 업무 청탁 의혹 사실 아냐"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미육군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5일~14일)는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했다"며 "2차 병가(2017년 6월15~23일)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했다.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미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대 복귀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미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서씨의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 A씨의 주장에 대해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반박했다.
서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23일 2차 병가를 마친 뒤 정기휴가를 이용해 같은해 6월24~27일 휴가를 냈다.
추 장관 측은 자대 배치, 보직 업무 등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가족은)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고 했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예비역)이 추 장관 측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2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씨가 2017년 6월5일~27일 이례적으로 장기 휴가를 다녀왔으나 23일 휴가 중 병가 19일은 근거가 없다는 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월 국민의힘 측이 추 장관과 서씨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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