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 오보에 4억 소송…"딸 인턴 부탁은 허구"

기사등록 2020/09/02 17:16:25

기자당 1억5000만원, 부장·국장 5000만원

변호인 "조국 딸, 당시 양산에 있어" 언급

조국, SNS 통해 딸 형사고소 입장도 밝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인턴을 부탁했다'는 보도와 관련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내용 자체가 허구"라고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 사회부장과 편집국장, 기자 2명에 대해 허위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손해배상액은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 각 5000만원, 기자 2명에게 각 1억5000만원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허위 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 2명과 상급자 2명(사회부장, 편집국장)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2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주요 내용은 딸이 일방적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를 만났고, 면담 전부터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딸이라고 말했다, 딸이 면담시 의사국가 고시 합격 후 인턴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등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딸은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 병원의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다"며 "8월25일~26일 거주하고 있는 양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사의 내용 전체가 허구인 것"이라며 "이번 기사는 공적인 대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공적 관심사의 내용도 아니다. 오로지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날조'한 기사"라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독자들에게 배포되도록 하는 데 책임이 있는 기자들에게는 각 1억5000만원, 상급자이자 기사의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해야 했던 사회부장, 편집국장에게는 각 5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사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룬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해선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 등을 담은 초판을 일부 지역에 전달했다.

당일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내용에 정면 반박하자, 조선일보는 같은 달 29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등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딸이 지난달 31일 해당 기자 2명 및 사회부장·편집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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