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와 통화해 관련된 진술 확보했다고 밝혀
"군 관계자, 연락 받고 병가 대신 개인 연가 지시"
"秋 아들 1차·2차 병가 근거 기록 존재하지 않아"
검찰 "현재까지 수사 결과 부대 관계자 진술 없어"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해당 부대에 직접 전화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자료를 통해 당시 서씨의 병가 관련 군 관계자 A씨로부터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서씨)의 병가가 곧 종료 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라고 문의해왔다"는 진술을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관련자들에게 직접 통화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검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했다. 당시 행사 중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 처리를 해주라'고 지시해 관련 휴가연장 조치와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 서 일병 개인 연가는 계획된 휴가가 아니어서 선조치하고 6월말 종합행정 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보고를 받은 상관 B씨 역시 "추미애 여당 대표의 보좌관에게서 '서 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는 문의를 받은 A씨로부터 관련 내용 보고를 받고 '병가 20일 이상은 의무심의를 받아야 하기에 개인 연가 조치를 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신 의원실은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1차, 2차 병가(19일간)는 휴가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이탈(탈영)"이라며 "당시 서 일병이 실시했다는 총 23일의 휴가 중 소위 1차, 2차 병가(19일간)의 근거 기록·자료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시 승인권자인 B씨는 '1, 2차 병가 관련 기록이 누락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 A씨가 1100명 내외의 병력을 행정관리 하다 보니 누락된 것이다. 휴가 명령권자는 나 자신이므로 내가 승인하면 그게 명령이다. 병가를 위한 당사자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대장이 병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판단해 19일간의 병가를 주고 나아가 미복귀 상태에서 최고위급 공직자인 모친의 측근으로부터 전화 청탁을 받아 4일 간의 개인연가를 추가로 선부여하고 사후에 행정처리를 해준 엽기적인 불법특혜휴가 의혹사건"이라며 "추 장관은 이제라도 자신과 장남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의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과 국회의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최고위급 공직자로서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일병의 병가 관련 근거자료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이제라도 즉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사실 추궁했다고 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관여한 바 없다"며 "아들이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군 면제될 상황도 됐다. 그렇지만 아들은 군에 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대 1년 후 다시 한쪽 무릎이 아파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 그런데 수술 후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찼고 군에서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휴가를 얻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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