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첫날…'사각지대' 제과점·카페 몰려

기사등록 2020/08/30 19:59:41

제과점·패스트푸드점·개인 카페 등 매장 찾아

매장 취식 사각지대…"평소보다 사람 많았다"

"거리두기 조치 의도 무색"…온라인 갑론을박

정부, 전염 중대기로 판단…"외출 자제 당부"

[서울=뉴시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 매장에서 음료 등을 마실 수 없도록 제한이 적용되는 프렌차이즈형 카페 스타벅스(위)의 내부는 테이블이 모두 사라진 상태인 반면,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은 여전히 이용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0.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등 내용의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첫 날인 30일, 서울 곳곳 제과점·개인 카페 등에 사람이 몰렸다.

이날 수도권 곳곳 제과점과 패스트푸드점, 개인 카페 등에는 많은 수의 시민들이 매장 내 취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장소들은 이른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매장 취식 제한에서 벗어난 곳들이다.

매장 내 취식 제한 대상인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사업자와 직영점 형태의 업소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카페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주점·호프집·치킨집·분식점·패스트푸드점·제과점 등 또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지만 포장, 배달은 할 수 있다.

즉, 음료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또는 제과점, 개인 카페 등은 낮 시간 매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날 적잖은 시민들이 내부에서 취식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날 서울 관악구의 한 개인 커피 전문점 매장을 찾았다는 오모씨는 "평소 휴일보다 사람이 많았다"라며 "큐알(QR) 코드로 출입 확인을 하는 등 조치가 강화된 면은 있었다"고 했다.

또 제과점을 방문했다는 한 시민은 "커피 전문점 착석을 금지해서 그런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몰려온 것 같았다"면서 "거리두기 조치를 한 의도가 무색해 보였다"고 우려했다.

온라인상에도 제과점과 패스트푸드점, 개인 커피 전문점 등에서 매장 내에서 대화, 휴식하거나 독서하는 다수 시민이 있었다는 전언이 오르내렸다. 고객이 밀집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도 연출됐다.

[서울=뉴시스]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직원들이 관내 한 스터디카페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08.30. photo@newsis.com
시민들은 "더 좁고 관리 안 되는 개인 카페는 매장 취식을 허용하고 대형 프랜차이즈만 통제하면 무슨 소용인가", "카페 취식을 금지하는 대신 제과점 등에 사람이 몰리면 조치하는 의미가 없을 것"라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또 "이 시국에 굳이 제과점까지 찾아 공부를 해야 하나", "차라리 1인석 의무화 같은 조치가 효과적일 것", "개인 카페도 규모가 큰 곳은 웬만한 프랜차이즈보다 크다. 전부 다 포장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주장이 거론됐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300~400명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단위 대대적 집단감염 추세가 나타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전염 추세가 강한 편인 수도권 지역엔 식당 등은 야간에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을 제한, 요양병원·시설은 면회를 금지하는 등 조치가 취해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수준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는 8일 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고통 받는 많은 분을 생각해 8일 간 모든 수도권 주민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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