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1회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2회부터는 300만원

기사등록 2020/08/26 09:58:04

이용자는 마스크 안 쓸 경우 10만원 내야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체를 포함, 지자체 17곳 중 12곳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08.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시설이나 특정 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 및 관리자는 1회에 150만원, 2회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설·장소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방역지침을 1회 위반하면 150만원, 2회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시설·장소 이용자와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가 바뀌어 병상을 옮기는 전원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를 거부한 입원환자는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우선 자가·시설치료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됐다. 1급 감염병 환자에도 불구하고 의사 판단 하에 자가 또는 시설치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격리 방법 및 치료 기간, 정기적 상태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또 시군구 내, 시도 내, 시도간 전원 조치의 요청권자와 조치권자를 설정하고 전원등의 조치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9월7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9월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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