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등 2명, 강요미수 혐의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법정 출석 예정
강요미수죄 증거관계, 법리 다툴 전망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30) 채널A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주간 휴정을 권고했지만, 이 전 기자 등의 공판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공판준비 절차 없이 바로 정식 공판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 양측은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죄에 대한 법리와 증거관계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전 기자 측이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은 후배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만큼,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도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이 채널A로부터 노트북과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이 전 기자 측이 낸 준항고를 법원이 일부 인용함에 따라,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일부 수사자료들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하며 반박에 나설 수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34번 언급했으나, 그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검찰이 재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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