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으로 900억 돌려막기'…이종필 혐의 추가돼

기사등록 2020/08/21 21:29:01

21일 서울남부지검 이종필 추가 기소

투자 손실 드러날까 돌려막기한 혐의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에 25억 받기도

김모 전 라임 본부장도 불구속 기소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42) 라임 전 부사장을 배임 및 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라임의 투자손실 공개를 우려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 전 부사장을 특경법(배임 및 수재 등)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특경법(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사장과 달리 김 전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라임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의 CB 등을 200억원의 고가 인수해주는 소위 '돌려막기' 투자를 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이와 같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장사 A와 함께 B사, C사, D사의 CB를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고가 인수한 것으로 봤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자금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 김 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 리스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 법인 지분 매각대금 등 합계 25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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