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등 2명, 강요미수 혐의
강요미수죄 증거관계, 법리 다툴 예정
후배 기자 기소, 위법수집증거도 쟁점
코로나 여파 재판 연기 가능성도 있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까지 소집되며 벌어진 열띤 공방이 이제 법원으로 옮겨져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30) 채널A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이 공판준비 절차 없이 바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 양측은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죄에 대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지난 21일 전국 법원에 '긴급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일을 연기하라'고 권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이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은 후배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만큼,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도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팀이 채널A로부터 노트북과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이 전 기자 측이 낸 준항고를 법원이 일부 인용함에 따라,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일부 수사자료들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하며 반박에 나설 수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34번 언급했으나, 그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검찰이 재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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