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 방해세력 있어"

기사등록 2020/08/20 15:29:28

진단검사 안받고 확진 또는 N차 감염시 구상권 청구

[대전=뉴시스]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촉구하면서 추가 행정명령 조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여자의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8·15 집회 참가단체 가운데 자발적인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은 SNS 온라인 연락을 통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통보는 국민을 겁주고 위축되게 하려는 꼼수요 공작이다'. '검사를 받으면 정부가 명단을 파악해 탄압의 DB가 되니 검사에 응하지 말라'. '보건소서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일반병원서 음성으로 나온다'는 식으로 진단검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시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차·3차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행정명령도 추가 발동했다.

이에 따라 종교·문화·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하계수련회나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등 종교활동과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 소규모 종교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고지한 13개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도 의무화된다.

또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31일까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이 제한된다. 집회 참가사실을 숨기고 이런 시설을 출입해 감염을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허 시장은 거듭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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