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잇단 거짓말에 정부 "허위정보 유포 법률 위반 검토"

기사등록 2020/08/20 12:38:41

전광훈 "무한대 검사 강요" 주장에 반박

인터넷상 허위정보 게시물 삭제 조치중

고의·의도적 허위정보 유포땐 법률 위반

서울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허위정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네덜란드 외신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를 취재하고 있다. 2020.08.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해 지침을 벗어나 대규모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짓뉴스 등 허위정보 게시물의 경우 삭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 법률 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 검사를 강요해 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확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갖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실재하는 감염 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의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뤄지는 등 방역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무조건 양성으로 판정한다거나 검사 시 바이러스를 몰래 투입하고, 양성 이후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오는 등 부정 검사가 이뤄진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일부가 검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교인과 교회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700여명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해 확실한 거짓뉴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상 게시를 삭제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고의적,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방해나 허위정보 유포 등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특히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며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의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 충분히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과 공공시설의 운영이 금지되며 10인 이상 참석이 예상되는 모든 모임·행사도 열 수 없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중단되고 직장은 재택근무, 학교는 원격수업 등으로 전환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 시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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