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뷔페 운영땐 업체 책임…"하객 조정보단 결혼 연기하라"

기사등록 2020/08/19 12:01:39

정부 "뷔페 식사제공 원천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시스] 정부는 19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에서 뷔페 식사가 제공될 경우 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는 하객 수 조정과 공간 분리보다는 연기를 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DB) 2020.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19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에서 뷔페 식사가 제공될 경우 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는 하객 수 조정과 공간 분리보다는 결혼식 자체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결혼식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불편과 경제적 피해 등을 끼치게 돼서 관련된 분들께는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예식장 식사의 제공형태가 뷔페라면 예비 신랑·신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예식장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식사제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간 분할을 통한 예식 진행에 대해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50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시킨 것"이라며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 달라고 하는 게 이번 권고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큰 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을 면책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위약금 감경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전략기획반장은 "수용여부가 업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혼식장의 경우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여서 강제성 등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실 개별 업체의 수용 여부가 좀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다"며 "현재로서는 위약금 없이 시기를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식업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우선 선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저희가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법에 따른 보상의 범위 내에서는 포함되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의 속도가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정부조치가 늘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지는데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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