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PC방·클럽 등 12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비대면 예배

기사등록 2020/08/19 00:00:00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한 장소 모임 금지

시험·결혼식 등 참석자 분산시 집합·행사 가능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유통물류센터는 제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KBO가 서울, 수도권, 인천, 부산 경기를 무관중으로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기아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의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2020.08.18.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서울과 경기는 물론 인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결혼식·장례식 등 사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뷔페, 피시(PC)방 등 12개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수도권 교회는 정규 예배도 비대면으로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와 각종 소모임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적용했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세자릿 수를 기록한 15일 145명에 이어 16일 245명, 17일 163명, 18일 201명 등 2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12일 첫 확진자 발견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돼 18일 낮 12시 기준 457명까지 급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부정확한 교인 명부, 협조 미흡 등으로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사회 내 2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이에 정부는 불과 사흘 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데서 한발 나아가 각종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본래 2단계 조치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우선 오전 0시를 기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집합금지)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내려졌다. 동일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경우 실내라면 50명 이상, 밖이라도 100명 이상 모여선 안 된다.

집합금지 대상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사적 모임과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행사,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이 해당한다.

이때 교실을 나눠 시험을 실시하는 등 같은 공간 안에 50명 미만이 모여 이동·접촉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결혼식 등은 하객 수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식사를 다른 공간에서 하더라도 식장에 한꺼번에 5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공무나 주주총회, 임금 협상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따져 관할 지방자치단체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집합·모임·행사가 열릴 수 있다. 이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다중이용시설 취소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1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PC방,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도 운영 중단

방역상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운영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지정하기로 했던 PC방까지 포함해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집합금지가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이다.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조치에선 제외됐다.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미 적용 중인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은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 외 인천 지역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도 무관중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결혼식장·영화관·목욕탕·학원·오락실·150㎡ 이상 음식점·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 및 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 및 DVD방·장례식장 등 12개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엔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이외 수도권 지역에선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소모임 금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 코로나19 확진자 3명 발생한 다음날인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을 방역담당자들이 방역 소독하고 있다.  2020.08.18. photothink@newsis.com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을 주도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회들은 이날 0시부터 정규 예배도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정규 예배를 포함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 모든 대면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가 적용됐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오는 30일까지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이번 방역 강화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