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평가 기준 미달+경제·사회 파급 고려
중대본 "감염 확산 추이 지켜보면 검토 예정"
거리두기 3단계는 최근 2주 내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100~200명 이상 늘어나거나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사례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집단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도 3단계 격상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수도권에선 '더블링'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수도권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11일 0시 13명에서 12일 32명, 14일 72명에서 15일 145명으로 2회 불과 나흘 사이 두번의 더블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일상을 멈추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인 '스탠드 스틸(standstill)'에 해당하는 만큼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굉장한 대유행을 상정하고 들어가는 조치"라며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접하는 비용실, 목욕탕, 큰 상점들 대부분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조건(2주간 평균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을 만족하면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중인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을 추가하고, '권고' 수준에 머물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핵심 조치를 '강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도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노래방, 방문판매업체, 뷔페식당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2주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쳐 사실상 1.5단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9일 오전 0시부터는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한 데에는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이 대단히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단계로 격상되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도 이뤄지게 된다. 필수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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