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남도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 제정' 위해 맞손

기사등록 2020/08/18 16:16:32
[안동=뉴시스]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지방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0.08.18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와 전남도가 '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친다.

경북도는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형동·김승남 국회의원,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이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두 지역은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처한 현실을 공동으로 돌파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지역발전 정책, 특별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멸위기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안)에 담길 주요내용은 ▲대통령소속 지방소멸 방지 중앙 및 지방 위원회 설치 ▲지원특례(청년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교육 및 보육시설 확충, 의료시스템 및 주소 특례 등) ▲재정지원(국고보조율 우대, 교부세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의 '지방 인구위기와 대응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숭실대 조정찬 교수의 '지방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 대행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서울대 김태형 교수, 강원대 최충익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 균형발전과장이 나서 특별법 제정의 주요쟁점 사항에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청회 축사에서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달 29일 대토론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는 한편 전남도와 비수도권  시도와 연대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