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 맞다…위법성 명확해"

기사등록 2020/08/17 12:12:01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라는 주장 납득 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얼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다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이므로 고발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명확하게 위법성이 판단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광훈 목사를) 고발 조치를 취했다"며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고발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성북구에서 8월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같은 날 교회 방문자 및 신도 명단을 확보를 해서 전원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해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다음 날 8월14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이행명령을 내렸고 8월15일 자가격리 통지서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전달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광훈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7일 정오 기준 전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청원에 20만6017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답변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한다.

한편 정부는 17일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도 명단 4000여명을 확보하고 이 중 3400여명에 대해 격리조치를 했다. 2000여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12명이며 검사대상자 2000여명 중 양성률은 16.1%다.

김 1총괄조정관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양성확진을 한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 매우 염려된다"며 "방역당국의 검사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며, 누군가를 차별할 수도 없는 점을 재차 강조드린다. 교인들께서는 외출과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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