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소기각한 원심판결, 심리말고 파기환송해야"

기사등록 2020/08/16 09:01:00

저작권법 위반 사건서 1·2심 판단 엇갈려

대법 "공소기각 위법 있다면 심리 말아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됐다면, 본안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B사 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A씨는 '로즈힙 분말'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달라며 해외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첨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B사에 앞서 C사가 덴마크에 있는 저자에게 연구 용역을 주고 논문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C사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저작권침해 행위는 친고죄이며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고 형사소추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라며 "침해 행위를 일률적으로 단속,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이 논문을 복제해 제출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도 1회성에 그친다"면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대규모·반복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1심은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C사는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고소기간 6월이 도과돼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을 경우 위 분말을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라며 "A씨 등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 저작권법 140조 단서 1호가 적용돼 비친고죄라 할 것이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은 없지만, 공소기각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한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6조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심으로서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1심에 환송해야 한다"며 사건을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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