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네"…직장상사 성희롱 갑질 여전

기사등록 2020/08/09 16:00:00 최종수정 2020/09/15 09:57:46

직장갑질119, 성희롱 갑질 사례 공개

"커피 접대는 예쁜 사람이 하는거라고"

"치마 무릎 위 3㎝ 안된다고…옷 지적"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 직장인 여성 A씨는 올해 6월 제보를 통해 회사 팀장이 매일 옷에 대해 지적을 한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근하는 게 아닌데도 지적질이 심하다"면서 "외투를 입으면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 가방에 대해선 '아줌마들이 시장바구니로 드는 거야'라며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심지어 팀장이 자신의 얼굴과 몸 평가까지 한다고 했다. A씨는 "'뒷모습 보니까 엉덩이가 토실토실해졌다'고 말하고, 거래처 손님이 오면 '얼굴 예쁜 사람이 하는 거야'라며 커피 접대를 시킨다"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 직장 내 성희롱 갑질에 대한 제보가 시민단체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이같은 성희롱 갑질 관련 제보들을 모아 공개했다.

직장인 B씨는 "사장님의 옷 차림 지적이 너무 심하다. 치마, 신발 등 사장님 기준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올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 지적을 한다"면서 "치마를 입으면 무릎 위로 3㎝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한다"고 지난달 제보했다.

이 같은 성희롱 직장갑질을 당한 여성들 중 상당수는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전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옷차림 지적을 하는 갑질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법적 근거를 들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도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국회 원피스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일반 직장의 이름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갑질과 성희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오늘도 수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옷차림 지적질 갑질과 성희롱을 당해도 잘리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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