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 TV 프로그램에 출현해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하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전 징용공의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대구법원은 지난 6월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제철(당시 신일본제철주금)의 자산 압류 명령 결정서를 일본제철 측에 보냈다.
일본 정부가 재판 서류를 기업에 보내지 않고 그 후 2 개월이 지나면서 압류 명령은 4일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에 전 징용공 4명에게 1인당 총 1억원 (약 880만엔)씩 지불하라고 명령했었다. 2019년 1월과 3월에는 일본제철과 한국 철강 대기업이 합작한 PNR의 주식 총 19만4794주 처분을 결정했다.
4일 자산 처분 절차가 완료되도 일본 기업의 손해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현금화까지 일본제철의 의견 청취 및 자산 감정 등의 절차에도 몇 달은 걸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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