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정보, 기업은 공개·대학은 비공개
"학자로서의 중립성 훼손 우려…감시 필요"
200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교수의 일반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진 이후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개별 기업의 사외이사 임원 현황과 보수 등은 해당 기업 공시에 공개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비공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정보는 공시를 보고 알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누구이고 얼마나 있는지는 일반에 공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수들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거수기' 구실로 보수만 챙긴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대학교수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사외이사로 활용되는 데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교수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하거나 학자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공개해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정보공개는 국민이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알 권리'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정보를 공개해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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